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법인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및 운영, 정관 검토, 외부업무 지원 등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법인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및 운영, 정관 검토, 외부업무 지원 등을 한다.
②관리부서는 실국 및 정책관 등의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지원부서의 업무지원을 한다.
③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 검사ㆍ감독,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