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7조 (허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원부서는 법인 관리 상황에 따라 업무편람 등을 통해 담당부서가 법인 설립 허가 시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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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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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