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 (담당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 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같은 실국 및 정책관 등의 2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
지원부서 및 관리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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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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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