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전산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지원부서는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인을 관리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해당 법인의 최신 현황을 확인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법인의 등록, 허가취소 등 갱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최신 현황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④지원부서가 외부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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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허가조건제8조 · 법인의 관리제9조 ·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제10조 · 허가취소 등제11조 · 서류의 보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전산시스템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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