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8조 (법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등기 및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등기 및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는 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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