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실국 및 정책관 등을 보좌하는 담당관, 과, 팀 등을 말한다.2.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3. "관리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실국 및 정책관 등을 보좌하는 부서 중 직제상 가장 상위서열에 있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해당법인의 설립허가 및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외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법인 관련 정보의 제출을 말한다.6. "업무편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원부서에서 발간하는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