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9조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한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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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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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