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업무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지원부서에 정관의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지원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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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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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