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심판비용액결정청구가 있는 해당 심판 또는 재심 사건기록과 청구인의 비용계산서 및 의견서, 피청구인의 의견서 및 비용계산서 등을 참작하고 제8조의 비용항목 범위와 제9조의 비용계산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용청구금액이 비용 지출당시의 가액 여부2.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이 심판 또는 재심의 기록과 부합 여부3.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의 적정 여부②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 또는 그 금액 중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소명하게 한 후 검토하여야 한다.③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을 위한 비용총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총계액은 청구인의 비용청구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 비용계산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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