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건기록과 대조하여 청구서에 대한 흠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때2. 비용부담에 대한 심결주문과 청구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3. 청구인 및 심판비용액을 부담할 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등에 흠이 있는 때4.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이미 당해 사건에 대한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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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청구서식제3조 · 청구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최고서의 송달제6조 · 기간의 지정등제7조 · 심판비용액결정문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제8조 · 비용항목의 범위제9조 · 비용계산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