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비용항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심판비용액의 비용항목 범위는 심판 또는 재심의 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은 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변리사의 보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3.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4.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이하 ‘여비’라 한다)5.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 검증에 소요된 여비6.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감정, 통역, 번역,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에 소요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