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최고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서에 흠이 없거나 보정에 의하여 흠이 치유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최고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비용계산서의 각 부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견서 및 비용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피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청구서 또는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④청구인의 비용항목이 제8조에 따른 비용항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청구금액이 제9조에 따른 비용계산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하게 한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고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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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최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최고서<개정 2020. 1. 10.> 발 송 번 호 발 송 일 자 제 출 기 일 특 허 심 판 원 최 고 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의 심결 확정에 따른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니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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