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청구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비용액결정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계산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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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심판번호]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비용청구금액] [심결확정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취지]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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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비용계산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계산서 비 용 계 산 서 심판번호 | 비 용 계 산 서 심판번호 | 비 용 계 산 서 심판번호 | 비 용 계 산 서 심판번호 비 용 항 목 | 금 액 | 내 역 | 비 고 | | | 총 계 금 원정 | 총 계 금 원정 | 총 계 금 원정 | 총 계 금 원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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