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심판비용액결정문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판비용액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판비용액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문 정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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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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