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심판비용액결정문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판비용액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문 정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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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판비용액결정문
[별지 제4호 서식] 심판비용액결정문<개정 2020. 1. 10.> 특 허 심 판 원 심 판 비 용 액 결 정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20 . . .자 심판청구된 0000 당(원) 000000 심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심판비용액을 별지 비용계산서 기재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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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청구서식제3조 · 청구시기제4조 · 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제5조 · 최고서의 송달제6조 · 기간의 지정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조 · 심판비용액결정문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용항목의 범위제9조 · 비용계산의 기준제10조 · 비용계산제11조 · 집행문등의 부여제12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