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청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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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구인은 해당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 사건의 심결이 확정된 후에 심판비용액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해당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 사건의 심결이 확정된 후에 심판비용액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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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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