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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 집행문등의 부여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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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에 따라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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