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집행문등의 부여)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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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집행문부여등 신청서<개정 2020. 1. 10.> 집행문부여등 신청서 [신청대상의표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취지]위 심판사건의 심판비용액 결정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집행문 집 행 문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이 정본은 피청구인 (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인( )에게 내어 준다. 20 . . .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정 책 과 장 ◇ 유 의 사 항 ◇ ※ 이 집행문은 심판비용액 결정정본과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청구인 | 주 소 | | | 피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피청구인 | 주 소 | | | 심 판 번 호 | 심 판 번 호 | | | 사건의 표시 | 사건의 표시 | | |…
[별지 제8호 서식]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 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청구인 | 주 소 | | | 피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피청구인 | 주 소 | | | 심 판 번 호 | 심 판 번 호 | | | 사건의 표시 | 사건의 표시 | | | 비용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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