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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 · 기간의 지정등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이거나 절차를 밟는데 특히 시일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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