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비용항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에 납부한 금액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특허법 제83조, 디자인보호법 제86호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 받기 전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인 때의 변호사 보수 범위 이내에서 변리사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가. 일당사자가 고의ㆍ중과실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한 후 승소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서류 및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 1면이 미달할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서류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본다.4.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하는 금액5. 감정, 통역, 번역,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에 소요된 비용은 600만원 한도에서 정한다. 증거조사 비용계산 기준은 별지 제9호 서식을 적용한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 비용계산의 기준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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