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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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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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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