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특허관과의 성과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과장급 이하 특허관의 경우 신규파견 시 및 매년 초에 해당 특허관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차장은 확인자로 서명한다.
차장은 국장급 특허관의 경우 신규파견 시 및 매년 초에 특허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처장은 확인자로 서명한다.
기존의 특허관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기간이 남은 특허관에 한정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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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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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