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관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②정기보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연간 업무추진실적 및 차년도 업무계획보고: 매년 12월 20일까지2. 분기별 업무추진실적 보고: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③정기보고의 내용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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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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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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