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성과목표등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과 협의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및 수행과제를 정한다.
②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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