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특허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의 업무활동 중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청내 직원에게 전파한다.
②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 보고자료 중 유용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책자발간 및 매체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기보고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시보고의 경우 각 국으로부터 사후통보를 받아 지식관리시스템(KMS)에 특허관별 정보의 목록 또는 내용을 등재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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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무제3조 · 정기보고제4조 · 수시보고
제5조 · 특허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허관 보고회 개최 및 업무지원제7조 · 성과목표등의 설정제8조 · 특허관과의 성과계약 체결제9조 · 특허관에 대한 성과평가제10조 ·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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