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관은 주재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행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담당지역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유용한 제도조사,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개선내용ㆍ동향 등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2. 국제협력업무가. 담당지역 지식재산처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창구 역할 수행나. WIPO 주관 회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석, 우리나라 입장 개진 및 참석대표단 지원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공무원에 대한 현지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3.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가. 현지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나. 지식재산권관련 법규, 절차 등의 제개정 내용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내 기업체에 관련정보 제공 및 안내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관련 법규ㆍ절차에 대한 해외민원 안내 및 홍보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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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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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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