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정보는 확인된 즉시 폐기하되 디지털 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정보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