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3.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4.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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