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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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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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보누설 금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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