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조사관은 보관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정보의 접근ㆍ이용내역(이용자,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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