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조사자는 제5조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의 수집 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디지털조사관과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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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제4조 · 정보누설 금지제5조 · 수집
제6조 · 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분석제8조 · 보관제9조 · 관리제10조 ·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