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정보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정보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봉인한 후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해제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고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조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사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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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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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