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정보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정보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봉인한 후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해제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고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디지털조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사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디지털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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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