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 정보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정보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봉인한 후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해제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고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디지털조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사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디지털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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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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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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