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정보"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5. "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 파일을 말한다.7. "해시값"이란 디지털 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고유 식별값(숫자와 문자의 배열)을 말한다.8. "디지털조사관"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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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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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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