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디지털 정보"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2."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3."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4."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5."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6."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 파일을 말한다.
7."해시값"이란 디지털 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고유 식별값(숫자와 문자의 배열)을 말한다.
8."디지털조사관"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