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5조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를 인지한 지식재산처 공무원은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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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신고자 | 직 업 | | 전화번호 | 신고자 | 주 소 | | | 피신고자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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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