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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조문 원문
    처 공무원은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조문 원문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