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6조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신고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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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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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