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8조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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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제4조 · 신고의무대상제5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제6조 ·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제7조 ·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징계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