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9조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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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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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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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