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9조 (징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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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