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7조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다음 각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ㆍ조사시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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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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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