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주식취득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조사과2.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3.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4.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5.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6.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7.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8.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특허심판원. 다만, 심판정책과, 송무과 및 상표를 심판하는 부서는 제외한다.9.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부서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한대상자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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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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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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