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 제2조 (표준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별첨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