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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제11조
학점인정의 기준
제12조
학력인정 절차
제13조
학력인정의 기준
제14조
학위의 종류
제15조
학위수여 절차
제16조
학위수여 요건
제17조
표준교육과정
제18조
제19조
업무 위탁 등
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20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1조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제4조
평가인정 절차 등
제4의2조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6조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제7의2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제7의3조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제8의2조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9조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