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점인정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교육부 · 조문 28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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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점인정 절차제11조 학점인정의 기준제12조 학력인정 절차제13조 학력인정의 기준제14조 학위의 종류제15조 학위수여 절차제16조 학위수여 요건제17조 표준교육과정제18조 제19조 업무 위탁 등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학습자에 대한 지원제20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제21조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제4조 평가인정 절차 등제4조의2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5조 평가인정의 기준 등제6조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제7조의2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제7조의3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제8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제9조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