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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