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7조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등을 위한 세미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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