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전략 및 중장기 교육 내용체계 개발2. 국내외 싱크탱크 등과의 학술교류3. 교수ㆍ강사 대상으로 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연구 지원4. 기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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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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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