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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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연구과제심의위원회제5조 · 연구과제 선정제6조 · 연구과제 배분제7조 ·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연구결과의 활용제10조 · 예산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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