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2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을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원장은 원내 교수 중 1인을 연구센터의 센터장, 3인을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원내 교수 및 명예ㆍ객원 교수 등을 연구센터의 구성원으로 둔다.
센터장 및 분과장의 임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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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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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