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2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을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원장은 원내 교수 중 1인을 연구센터의 센터장, 3인을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원내 교수 및 명예ㆍ객원 교수 등을 연구센터의 구성원으로 둔다.
③센터장 및 분과장의 임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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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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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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