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10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 관련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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