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5조 (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내부의 수요조사를 거쳐 제출한 연구과제 후보에 대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와의 연계성과 연구부문별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로서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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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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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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