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센터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 배분에 관한 사항3.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4. 학술교류 등 연구 관련 대ㆍ내외 협조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장 3인, 교육총괄과장, 교육개발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원장이 위촉한 2인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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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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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