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6조 (연구과제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연구경력 및 전공 관련성, 연구 관심도, 연구자의 업무량, 원내외 협동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연구과제는 원내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배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외 연구자에게도 배분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